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한국 스타트업이 먼저 점검해야 할 legal tax hiring 체크리스트

미국 진출은 ‘영업을 잘하면 된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구조, 세금 신고, 채용과 이민, 개인정보, 지식재산, 주별 규제까지 한 번에 엮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뒤로 밀리면, 투자 유치와 고객 계약이 멈추고 인건비와 벌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korean startup us expansion checklist legal tax hiring는 단순한 준비 목록이 아니라, 실행 순서와 책임자를 정하는 경영 과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나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언제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문서를 남길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확장 전략을 문서로 고정하기: 법과 세금이 움직이는 출발점
법무·세무·채용은 전략의 결과입니다. 먼저 90일 안에 답해야 할 질문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무엇을 팔 것인지(제품, 서비스, 라이선스, 데이터 접근 등)
- 누가 고객인지(B2B, B2C, 엔터프라이즈, 공공)
- 어디서 시작할지(주, 도시, 산업 클러스터, 고객 밀집 지역)
- 수익 인식 구조(구독, 사용량 기반, 수수료, 광고, 마켓플레이스)
- 미국 인력 구성(현지 채용 중심인지, 한국 인력 파견 중심인지)
이 한 장짜리 확장 메모가 없으면, 법무는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비용을 키우고 세무는 최악의 케이스로만 구조를 잡으며 HR은 채용·급여·복리후생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전략이 법과 세금을 끌고 가야 합니다.
2) 법인 설립과 지배구조: 델라웨어 C-Corp만이 답은 아닙니다
미국 법인 설립은 보통 델라웨어 C-Corp으로 귀결되지만, “투자 유치 속도”와 “세금 비용”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한국 본사를 유지하면서 미국은 자회사로 갈지, 초기부터 미국 본사로 재편할지에 따라 계약, IP, 세금, 인사 체계가 모두 달라집니다.
설립 형태 선택의 핵심 기준
- VC 투자 계획이 명확하면 C-Corp 선호가 강합니다(표준 서류, 주주권 구조, 스톡옵션 설계 용이).
-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해야 한다면 배당, 로열티, 이전가격 이슈가 커집니다.
- 미국 고객이 공공·금융·의료라면 벤더 심사에서 ‘미국 내 계약 주체’와 ‘책임 소재’를 요구합니다.
등록 자체는 쉽습니다. 문제는 이후 운영입니다. 법인을 세운 뒤에 은행 계좌, 세금 ID, 이사회 결의, 주식 발행, 옵션 플랜까지 맞물립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접수’가 아니라 ‘거버넌스 셋업’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중소기업청의 사업체 구조 선택 가이드는 형태별 특징을 빠르게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3) 계약과 컴플라이언스: 고객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할 것
미국 B2B는 계약이 곧 매출입니다. 계약 템플릿이 없거나, 개인정보·보안 조항을 대응하지 못하면 ‘딜이 지연되는 비용’이 바로 발생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 문서
- MSA(기본 계약)와 SOW(업무 범위) 템플릿
- SaaS라면 SLA(가용성, 장애 대응, 크레딧) 초안
- Privacy Policy, Terms of Service
- 보안 문서 패키지(보안 조직도, 접근 통제, 로그, 침해 대응 계획)
- IP 조항 표준(소스코드, 데이터, 결과물, 오픈소스 사용 정책)
개인정보는 주별로 규제가 다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기업 규모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 의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규제 개요는 California Attorney General의 CCPA 안내가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보안 인증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딜이 커지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영업에서는 SOC 2가 사실상 관문이 됩니다. 인증 자체보다, 내부 통제와 운영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효과가 큽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SOC 2 설명 자료를 읽고, 필요한 통제 범위를 미리 정의해 두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금 구조: 연방만 보면 실패합니다
미국 세금은 “연방 세금 + 주 세금 + 지방 세금 + 판매세(sales tax) + 급여세(payroll tax)”가 합쳐집니다. 여기에 한국과의 조세조약, 이전가격, 원천징수까지 얹힙니다. 세무는 뒤로 미루면 정리 비용이 가장 비싸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자주 터지는 세금 이슈 5가지
- 주별 법인세 신고 의무: 매출, 직원, 사무실, 물리적 존재로 ‘넥서스(nexus)’가 생깁니다.
- 판매세(sales tax): 소프트웨어/SaaS도 주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본사에 로열티,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슈가 생깁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비용 배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 스톡옵션 과세: 직원과 회사의 세무 처리(보고, 원천징수, 서류)가 엇갈리면 분쟁으로 번집니다.
세금 제도의 큰 틀은 IRS의 비즈니스 세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는 주별 규정이 승부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는 주 세무당국이 관리하며, 등록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실행 팁: “첫 6개월 회계 설계”를 먼저 합니다
- 회계 기준(현금주의 vs 발생주의)과 수익 인식 원칙을 확정합니다.
- 법인 카드, 경비 정책, 승인 워크플로를 정합니다.
- 월 마감 루틴을 만들고, 세무 대리인이 요구하는 자료 형태로 저장합니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세금 최적화”보다 “감사 가능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실사와 고객 심사에서 속도를 만드는 쪽이 이깁니다.
5) 채용과 고용법: ‘좋은 사람’보다 ‘올바른 고용’이 먼저입니다
미국 고용은 주별 규정이 강하고 소송 리스크가 높은 영역입니다. offer letter 한 장이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korean startup us expansion checklist legal tax hiring에서 hiring는 단순 채용이 아니라, 고용 체계를 미국 기준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직원 vs 계약자(1099) 판단을 먼저 고정
초기 스타트업은 계약자로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근무 시간·장비 제공·성과 관리가 들어가면 직원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잘못 분류하면 급여세, 벌금, 소급 지급이 발생합니다. 연방 차원의 기준은 미 노동부의 근로자 분류 안내가 출발점입니다.
채용 프로세스 체크포인트
- 주별 필수 고지문과 포스터 게시 의무 확인
- 배경조사(background check) 및 동의서 절차 정비
- 차별 금지, 면접 질문 가이드라인(금지 질문 리스트 포함)
- 보상 체계(기본급, 커미션, 보너스)와 지급 주기 확정
- 복리후생(의료보험, 401(k) 여부) 로드맵 수립
특히 커미션이 있는 세일즈 채용은 분쟁이 잦습니다. 커미션 플랜 문서가 없거나, 지급 조건과 클로백(clawback) 규정이 불명확하면 매출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급여 처리와 HR 운영은 도구로 표준화합니다
초기에는 외주 회계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급여, 원천징수, 연말 서류(W-2/1099), 주별 신고를 일관되게 처리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Gusto 같은 급여·HR 플랫폼을 쓰면 초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구 선택의 기준은 기능보다 “주별 급여세 지원”과 “연말 서류 자동화”입니다.
6) 이민과 비자: 창업자와 핵심 인력의 ‘체류 가능성’부터 검증합니다
미국 확장은 사람의 이동으로 시작합니다. 창업자와 핵심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으면 계획은 멈춥니다. 비자 전략은 법인 설립보다 앞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은 개인의 경력, 학력, 직무, 지분 구조,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책과 절차는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 기준은 USCIS의 취업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이민 변호사와 케이스별로 설계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7) 지식재산(IP)과 오픈소스: 미국 고객은 ‘권리 정리’를 먼저 봅니다
미국 고객과 투자자는 IP 체인을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개발한 코드를 미국 법인이 판매할 때, 소유권과 사용권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누가 소유자인지(한국 법인, 미국 법인, 개인)
- 미국 법인이 어떤 권리로 판매하는지(양도, 독점 라이선스, 비독점 라이선스)
- 직원과 계약자의 발명·저작물 양도 조항이 있는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가 있는지(SBOM 포함)
특허 출원 자체보다 “권리 관계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사에서 이 부분이 비면, 거래 조건이 나빠집니다.
8) 은행, 결제, 자금 흐름: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단순화합니다
미국 법인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KYC, 실소유자 정보, 법인 서류, 사업 설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좌가 늦어지면 급여 지급, 벤더 결제, 카드 발급이 모두 밀립니다.
초기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구성
- 미국 법인 은행 계좌(운영 계정, 세금 적립 계정 분리 권장)
- 법인 카드와 지출 통제(부서별 한도, 승인 규칙)
- 결제 수단(카드 결제, ACH, 인보이스)과 환불 정책
- 한국-미국 간 자금 이동 정책(대여, 증자, 서비스 비용 정산)
자금 이동은 세무와 연결됩니다. “편의상 보내고 나중에 정리”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9) 실행 순서가 성패를 가릅니다: 30-60-90일 로드맵
체크리스트는 많아도, 실제로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가장 충돌이 적은 실행 흐름입니다.
첫 30일: 법적 실체와 기본 리스크 차단
- 미국 진출 메모(제품, 고객, 주, 인력) 확정
- 법인 형태 결정 및 설립, EIN 확보
- 기본 계약 템플릿(MSA/SOW) 초안 마련
- IP 소유권과 라이선스 구조 정리
60일: 세무·회계와 채용 기반 구축
- 회계 계정과목 설계, 월 마감 루틴 합의
- 주별 넥서스 및 판매세 검토, 등록 필요성 판단
- 급여 시스템 도입, 고용 문서(offer letter, 정책) 표준화
- 핵심 인력 비자 전략 수립
90일: 엔터프라이즈 딜을 위한 신뢰 자산 준비
- SOC 2 로드맵과 내부 통제 설계
-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정비(주별 요구 반영)
- 스톡옵션/보상 구조 설계
- 첫 대형 고객의 벤더 심사 대응 패키지 구축
이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무·세무·HR이 같은 시간표에서 움직입니다. 실행 속도가 올라가고, 외부 전문가 비용도 줄어듭니다.
미국 확장을 ‘운영 시스템’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
미국 시장은 기회가 큰 만큼 표준이 높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사람 한 명 잘 뽑기”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운영”을 만드는 일입니다. korean startup us expansion checklist legal tax hiring를 사내 운영 문서로 바꾸고, 책임자와 데드라인을 박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월 한 번, 법무·세무·HR·영업이 같은 테이블에서 ‘딜 파이프라인’과 ‘리스크 파이프라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움직이면 확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든 팀이, 다음 주로 확장하고 다음 제품 라인을 붙이며 다음 라운드 투자까지 가장 빠르게 통과합니다.